gwangju good morning

화상외과중점진료

숙련된 의료진과 우수한 치료재료,특화된 화상치료실 운영

아침햇살처럼 포근한 병원,
광주굿모닝병원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 HOME
  • 병원소개 > 제증명 발급
  •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 (원무과)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본인 동의없는 사본발급으로 재산분쟁 발생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을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반드시 서명(sign)이어야 함. 도장 및 지장은 불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발급 불가)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
환자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불가)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대리인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환자신분증
신청자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불가)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외래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소견서 등을 진료과에서 신청, 원무과에서 발급합니다.
진료과 또는 원무과 > 복사신청 > 신분증 제출 > 구비서류제출 > 수납 > 사본수령
입원
환자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병동 : 주치의 또는 간호사에게 신청
원무과 : 퇴원수속(수납) 후 사본 수령
환자본인 이외 신청하는 경우
원무과 : 복사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본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 가능 시간
월~금요일 08:30~16:00 / 토요일 08:3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