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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대리처방 안내

  • 작성자광주굿모닝병원 이메일
  • 작성일2020-01-02 10:55
  • 조회11,049
  • [보도자료]
  • 2020-01-02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료 및 처방은 의사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대리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대리처방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니, 내원시 참고바랍니다.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2020. 02. 28. 시행)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치의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 

대리수령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직계존속 :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제출 서류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대리처방 확인서(양식 병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대리수령인의 관계 증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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