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자)대리처방 안내- [보도자료]
- 2020-01-02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료 및 처방은 의사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대리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대리처방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니, 내원시 참고바랍니다.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항 2020. 02. 28. 시행)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치의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
◆ 대리수령자
환자의 |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형제자매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직계존속 :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직계비속 : 자녀, (외)손자녀
◆ 제출 서류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대리처방 확인서(양식 병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대리수령인의 관계 증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는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