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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대리처방 안내

  • 작성자광주굿모닝병원 이메일
  • 작성일2020-01-02 10:55
  • [보도자료]
  • 2020-01-02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료 및 처방은 의사와 직접 대면이 원칙이고 대리처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대리처방은 다음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오니, 내원시 참고바랍니다.

(개정 의료법 제17조 제2항 2020. 02. 28. 시행)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치의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처방이 가능 

◆ 대리수령자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직계존속 :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직계비속 : 자녀, (외)손자녀

◆ 제출 서류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대리처방 확인서(양식 병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환자와 대리수령인의 관계 증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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